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 김완수
  • 승인 2009.08.19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6/106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는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등이 있으며 공제대상 사업자는 ①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②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 ③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취득가액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