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일제단속
남원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일제단속
  • 남원 양준천
  • 승인 2009.08.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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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는 오는 10월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남원소방서는 위험물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그동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유소와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 실천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는 것.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실내 에어컨과 히터 가동을 위해 운전자들이 엔진정지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성이 극대화되고 있어 오는 9월까지 ‘주유 중 엔진정지’와 관련한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10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 100만원,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는 습관이 생활안전전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화재위험성 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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