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렬 우석대 교수> 광복절에 ‘간도협약’ 100년을 돌아본다
<이병렬 우석대 교수> 광복절에 ‘간도협약’ 100년을 돌아본다
  • 이수경
  • 승인 2009.08.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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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60주년을 기념한 것 같은데 벌써 64주년의 광복절을 맞는다. 입추도 그리고 말복도 지나면서 금년 여름도 보내는가 싶다.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북유럽 4개국과 에스토니아의 탈린, 그리고 러시아의 상투페테르부르크를 다녀왔다. 오래 고전과 전통을 자랑하면서 잘 보존하여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데가 많아 부러웠다. 다녀온 6개국은 나름대로의 과거와 현재를 잘 접목하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워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었다. 여기에서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아직도 부족한 부분과 정리하지 못한 역사를 재조명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광복절을 맞으며 1909년 9월 4일에 체결된 청·일 간도협약을 기억해본다. 일제가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선양-다렌)을 보장받은 대가로 청나라와 맺은 협약으로,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1조에 조·청 국경은 도문강(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도문강 이북의 간지를 조선인의 잡거구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우리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우리와 청간의 오랜 계쟁(係爭)문제였다. 일제는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오다가 철도부설권과 푸순(무순)탄광채굴권을 얻은 대가로 청나라에게 우리영토인 간도를 넘겨주었다.

1712년(숙종 38년)에 우리나라와 청나라를 가르는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다. 정계비에 기록된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상류이며 따라서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우리측의 주장이고 청나라는 두만강이 ‘토문강’이라고 주장하여 1885년~1888년 청나라와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다. 문제는 이 백두산정계비를 1931년 7월 28일 밤 일제가 없앴다. 그리하여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비운을 맞은 우리다. 나라잃은 설움과 비통으로 국경문제인 간도협약체결이 100주년을 곧 맞는다. 이 협약은 일제가 을사늑약 이후 우리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 그자체가 무효인 것이고, 또한 1965년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신하여 맺은 조약을 모두 무효로 하였다. 간도협약도 당연히 포함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간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나중이라도 되찾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국제법상 법률시효 기한인 100년 안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하려고 할 때 소송주체는 국가나 국제연합 관련 단체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시한은 이제 얼마남지 않은 9월 4일 이전이다. 이제 간도는 갑론을박하고 탁상공론을 할 시간이 없는 촌각을 다투고 있다.

100년은 국제법의 관례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 시한이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과 모든 국민의 관심과 직시속에 현 정부가 심도 있게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아편전쟁이후 남경조약등으로 계속 영국에게 뺏기고 할양받았던 홍콩이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되는 것을 지켜본 지도 벌써 12년이 넘었다. 중국이 고구려까지 자기역사라고 억지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배경엔 간도문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도를 역사 속 땅으로만 안이하게 생각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민족의 피땀이 서린 간도를 이대로 영원히 중국 땅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광복절을 맞으며 새롭게 국가와 국민의 힘인 국력의 중요성을 느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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