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일부 운전자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이의 근절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역전, 터미널에서 호객행위와 부재차량 등 불법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고 열차도착시간에 맞추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아울러 운전자 준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불법행위 없는 살기 좋은 도시, 불법주정차 없는 쾌적한 거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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