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의 경우 읍면지역은 2,200원, 동지역은 3,96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이 균등 부과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 주민세는 8월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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