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주민세 3만3천여건 2억5천만원 부과
남원시주민세 3만3천여건 2억5천만원 부과
  • 남원 양준천
  • 승인 2009.08.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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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8월1일 기준 2009년 균등할 주민세 3만3,670건 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의 경우 읍면지역은 2,200원, 동지역은 3,96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이 균등 부과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 주민세는 8월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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