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주민세 2만5천여건에 1억3천800만원 부과
부안군 주민세 2만5천여건에 1억3천800만원 부과
  • 방선동
  • 승인 2009.08.13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은 2009년 8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2009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총 25,770건에 1억3천8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에 비해 324건에 500만원이 증가했다.

주민세 부과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2천750원,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각각 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고지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건수는 많지만 소액이어서 납기 내 징수율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이로 인해 납기 경과 후 체납세 고지서 발송 징세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주민들에게 납기내 자진납부를 당부하는 문자전송과 마을방송 등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민세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 및 wetax인터넷뱅킹과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안=방선동기자 sdba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