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에 비해 324건에 500만원이 증가했다.
주민세 부과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2천750원,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각각 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고지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건수는 많지만 소액이어서 납기 내 징수율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이로 인해 납기 경과 후 체납세 고지서 발송 징세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주민들에게 납기내 자진납부를 당부하는 문자전송과 마을방송 등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민세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 및 wetax인터넷뱅킹과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안=방선동기자 sd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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