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할 주민세는 주소지할, 개인 사업장할, 법인 균등할로 구분되며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 가치법에 의한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각각 납세 의무 대상자이다.
이번에 부과·고지된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군은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자동 이체제도, 가상 계좌납부제도, 전자납부(위택스)제도, 신용카드납부제도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기 내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두방송 및 마을앰프방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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