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세대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와 무주택세입자들에게 각각 연리 1%·2%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올 상반기 경우 전세대출은 국내외에 몰아닥친 경제 한파를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해 같은 시기 13건에 1억9천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32건에 4억9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치솟은 물가와 함께 덩달아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목돈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서민들아 파격적인 저리 조건의 전세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세대들이 소액자금으로도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대출 자격 대상과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이내 가구의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로 전세 4천만원 이하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세대당 2천800만원인데 3자녀 이상 세대는 최고 3천500만원까지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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