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킨 인사를 발굴, 사표를 삼기 위해 지난해 9월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 제정과 함께 다음달 25일 ‘제 13회 노인의 날’때 첫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올 수상자는 과거 수상 경력이 있는 인사를 제외하고 수상자를 한 명으로 국한하는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밟아 권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고시공고판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복지지원과(450-434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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