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가족관계등록부상 표현 상속인과 합의한 경우의 효력
<법률상담>가족관계등록부상 표현 상속인과 합의한 경우의 효력
  • 황경호
  • 승인 2009.08.07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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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인 을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상속권자인 아들인 병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를 하고 앞으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피해자인 을의 진짜 아들은 자신이라면서 갑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합의의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이 진짜 피해자의 상속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에 정은 갑에 대해서 다시 위 합의는 무효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은 또다시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 채무자는 상대방이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변제를 하면 설령 나중에 변제받은 사람이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잘 모르고(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변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70조)

위 사안의 경우에 갑은 피해자의 상속권자인 을이 당시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유일한 상속권자로 등재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를 상속권자라고 알 수밖에 없었고 진짜 상속인이 따로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긴박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권한을 갖는 자한테 변제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제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정상참작으로 고려할 수가 있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 여부는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형의 산정에 반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갑이 이미 변제를 해서 향후 손해배상금 상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상 갑은 정한테 다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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