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채무자는 상대방이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변제를 하면 설령 나중에 변제받은 사람이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잘 모르고(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변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70조)
위 사안의 경우에 갑은 피해자의 상속권자인 을이 당시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유일한 상속권자로 등재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를 상속권자라고 알 수밖에 없었고 진짜 상속인이 따로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긴박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권한을 갖는 자한테 변제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제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정상참작으로 고려할 수가 있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 여부는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형의 산정에 반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갑이 이미 변제를 해서 향후 손해배상금 상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상 갑은 정한테 다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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