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합동훈련은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시 근무인력이 10인을 초과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 모든 인원에 대해 연 2회이상 실시하고 1회이상은 반드시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번 달 훈련 대상은 ▶6일 순창군 동계면사무소 ▶11일 남원시 노암동사무소 ▶18일 서부지방산림청 ▶20일 운봉축산과학원 ▶21운봉축산기술연구소 ▶27일 산내면사무소 등 관내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중점 점검사항으로 화재경보 전파 및 119신고, 출입자 등 인명대피 조치,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초지진화, 소방대 진입유도와 소방활동 사항 보조 등 가상 화재 발생에 대한 소방관서와의 유기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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