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분진 등에서 환경오염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건축물 철거 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석면 함유 여부를 기재하고 시청 건축과에 철거·멸실 신고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 해체 시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100㎏ 이상 폐석면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 전에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환경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석면은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시설 집진기에 모인 분진과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말한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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