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관용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 교수> 맛있는 한우를 즐기려면…
<송관용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 교수> 맛있는 한우를 즐기려면…
  • 이수경
  • 승인 2009.08.0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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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는 비장과 위를 보하고 기혈을 돕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쇠고기에는 성장과 뼈, 정자의 생성에 관여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풍부해 아이들의 성장기 발육을 돕고 남성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는 광우병 소용돌이 속에서 매일 매스미디어에서 광우병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광우병에 관한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그만큼 먹거리에 대한 자기 보호 의식이 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22일부터 실시된 '쇠고기 유통이력제'로 인해 그러한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이다.

맛있는 한우의 안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우 이력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등심, 안심과 같은 대표 부위만 이력추적이 가능했지만 국거리용으로 묶여 나오는 양지나 앞다리살도 각각 이력 표시가 되어 있어 부산물을 제외한 쇠고기 어느 부위든 다 추적이 가능하다. 매장의 터치 스크린 단말기나 인터넷, 전화를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12자리 숫자를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사이트 접속 후, 중앙의 개체식별번호 정보조회란에 12개의 숫자 입력하거나,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6626(유료)+인터넷버튼을 누른 다음 개체이력 조회란에 12개의 숫자를 입력하면 생산자와 가공자, 쇠고기 등급 등의 이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출생년도, 종류-한우, 성별-거세, 소유주, 도축출하 이동정보, 도축장 및 가공장,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육질등급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육점 등 판매업소는 쇠고기 판매시 소비자에게 쇠고기 이력을 확인해줘야 하며, 이력 확인이 불가능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속여 판매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영세한 축산업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광우병으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유럽 등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쇠고기 이력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자국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EU의 어떤 나라보다도 쇠고기 이력제를 잘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다. 프랑스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력과 소의 질병·축사 등에 대한 수의사 검사 결과인 위생관리가 결합되어 있다. 이는 이력과 함께 소 건강 상태까지 점검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다. 일본도 프랑스 등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를 가장 잘 정착시킨 나라로 꼽힌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력제를 시행한 시기는 광우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2001년 이후인 2003~2004년이었다. 당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일본 쇠고기는 이력제 시행을 재기의 발판으로 여겼고, 만일 원산지나 품종을 속이다 적발되면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떨어져 소비자의 발길이 끊기고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됐다. 일본의 경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우리도 당분간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특히 소규모·고령자 축산농가와 영세정육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쇠고기 유통이력제'가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맛있는 한우를 즐기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민,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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