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그때까지 근로한 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직으로 처리되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면 일단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다시 입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경영방침이니 회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형식으로 감정에 호소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에 실제로는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한테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산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통상 취업규칙상 퇴직금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의 찬성으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서 유효하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위 사안에서는 퇴직금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 노조가 동의를 해서 유효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었고 그런 변동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 정산으로(엄밀히 말하면 일단 퇴사로 퇴직금이 지급 처리되었고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퇴직금의 중간처리가 아님) 일단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게 되어 갑은 재입사한 이후의 시점부터 퇴직금계산을 위한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김완수기자 kimws@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