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고 지방세의 주 체납세인 자동차세에 대해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하고 다각적인 홍보 및 체납자와의 대화·설득으로 자발적인 납세유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중점 실시하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독려와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효성 있게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조회 등을 통한 채권 및 급여압류,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가 주민 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 지는 재원이고 납세의무는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의무인 만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사전 납부를 권장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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