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 부여사업은 기존의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활용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로, 길 찾기가 쉽고 부르기 쉬워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보편화한 주소 체계이다.
새 건물번호판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주민등록과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7대 핵심공적장부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2012년부터는 모든 주소가 현재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면 전환된다.
또한, 새 주소 부여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비용감소와 재난,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각 분야에서 생산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 법률에 의해 건물 소유·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을 관리해야 하며 고의로 훼손 또는 제거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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