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군산항과 충남 장항항, 국제 여객터미널 등 주요 항포구를 특별 활동구역 선정해 범죄정보 관찰과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해 범죄자 검거 및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대상은 ▲어선ㆍ화물선 등을 이용한 해상 밀입국 사범 ▲해상을 통한 밀수 등 관세사범 ▲가짜 명품(가방ㆍ시계) 및 담배 밀반입사범 ▲총기류ㆍ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사범 ▲수입수산물 국내산 둔갑ㆍ혼합 판매행위 및 양식장 등 살포행위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협력으로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고질적인 국제성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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