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정 추진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정 추진
  • 정준모
  • 승인 2009.07.30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군산시는 경쟁력있는 지역건설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군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달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골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군산시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이다.

특히 이 조례안은 수주율 및 공동계약과 하도급 비율 제고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설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담고 있어 건설업종은 물론 시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계기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업 시행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