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환경개선부담금 32억 연체
군산시 환경개선부담금 32억 연체
  • 조경장
  • 승인 2009.07.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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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연체율이 3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시행된 1993년부터 현재까지 미납 건수는 약 5만 9천여 건으로 금액만도 32억여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3월에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3만 7천 341건에 15억 7천 867만여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이 80%를 밑돌고 있어 매년 20% 정도의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

상반기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 실적은 납부 건수의 78.5%, 부과 금액의 80.9%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효율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경유 자동차 납부자의 납부 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전체 미납 건 가운데 자동차 미납 건수가 5만 6천여 건으로 95%에 다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경유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의 납부자가 자동차 매매나 폐차 시 납부하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하다”며 “최대한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경유 사용 자동차와 160㎡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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