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피서지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군산해경, 피서지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 조경장
  • 승인 2009.07.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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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가 해안가 피서지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2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주말과 휴일을 중심으로 항포구와 해안가, 여객선터미널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 무단 출입행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행위, 다중 이용장소(여객선ㆍ유도선)에서 음주 소란행위 등이다.

또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피서객이 몰리는 해안가와 해수욕장 등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와 오물 방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과잉단속을 자제하고 지도장을 발부하는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라며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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