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대행사업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토지로 토지소유자가 군에 신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등기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전자등기촉탁을 통해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의 가정에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2007년도부터 실시한 등기업무 대행사업은 현재 11,301필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분에 대해 무료로 등기업무를 대행한 결과 주민이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 7억여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은 국가공적장부 일치화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전체 토지 24만여 필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표시 사항과 소유권사항 불일치 여부를 조사해 2012년까지 3년 동안 지적과 등기전산자료를 정리할 방침이다.
부안=방선동기자 sd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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