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주식회사의 이사한테 퇴직금 지급 유무
<법률상담> 주식회사의 이사한테 퇴직금 지급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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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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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약 10년간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사직을 그만두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 회사에서는 퇴직할 때 약간의 위로금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뿐 일반 직원들처럼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을회사에서는 이사직으로 임명할 때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퇴직금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퇴직금제도를 회사에서 마련하지 않았거나 입사시에 퇴직금의 지급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와 감사가 퇴직할 때에 받는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 퇴임하는 자한테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통상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아, 이사나 감사의 퇴직시에 퇴직금상당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이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지 않은 이상 이사나 감사가 별도로 퇴직금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9.2.24. 97다 38930호 사건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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