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남은 음식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홍보 및 지도
군산시, 남은 음식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홍보 및 지도
  • 정준모
  • 승인 2009.07.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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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관내 음식점 800여개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홍보 및 지도, 단속에 나섰다.

시는 ‘남은 음식을 싸주고 싸오기’ 운동 전개와 함께 ‘남은 음식 재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 3천매를 제작해 각 업소에 부착할 계획이며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종이가방 각각 6천개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계몽활동에 주력한 후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위반 업소에 대해 사안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부과는 물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상추와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완두콩, 귤, 바나나, 뚝배기나 스테인리스 용기 등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긴 반찬이나 양념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 음식은 재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된 음식점은 1차 영업정지 15일, 1년 이내 재적발시 2개월 영업정지, 3차 적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4차 이후에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다.

시 관계자는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조기 정착으로 외식문화를 개선하고 고유의 맛집 발굴을 병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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