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완 익산백제문화 개발사업위원장> 개헌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박종완 익산백제문화 개발사업위원장> 개헌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 이수경
  • 승인 2009.07.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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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후 대한민국은 61년의 제헌 역사를 갖고 9번의 헌법 개정을 통해 제17대 이명박 정부를 탄생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7월17일 6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그동안 시대변화에 따른 개헌의 필요성을 내.외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식제안을 했다. 입법부 수장의 공식적인 발언이라 정치권파장이 만만치 않다. 헌법은 국민에 대한 최상의 법률인 만큼 일반 법률에 비해 신중하게 해야된다.

필자는 2007년 3월26일자 본보 태조로란을 통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기자회견을 보고 전적으로 공감한, “개헌은 시대적 사명이자 선택”이란 글을 기고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의 헌법은 1987년 5공화국말 민주역사를 바꾼 6월 항쟁과 6.29선언이 단초가 되었썼다. 오로지 직선제와 장기집권을 막아보자는 3김정치의 정치타협 부산물로 된 5년 단임제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 9단이라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리를 뒤흔드는 제황적 대통령 중심의 비극을 더 이상 국민이 바라볼 수만 없다.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 95개국 중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 단임제 나라는 12개국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아시아 국가에서는 필리핀과 레바논, 한국이라는 헌법학자 보고다. 지금과 같은 국민에 통제를 받지않는 무소불위 단임제 대통령제로서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는 정치 시스템으론 21세기 국가 발전에 미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순수 미국식 대통령제이든 위원내각제나 이원집행제도 또는 분권형 대통령 제도이든 집권자나 정치권의 통치수단이 아니라 국가안위와 국민편익을 위한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22년 전 5공시절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아스팔트위에서 화염병을 들고 싸우던 시대가 아니다. 세계 13위 경제무역국가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배출하고 2010년이면 세계 G20의장 국가이자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세계가 부러워하고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그런데 오직 정치분야에서 헌정사 초유의 국회의사당 여.야 동시점거 농성 끝에 국회파행 난투극을 바라보는 국민은 과연 개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오죽하면 국회의원을 수입하자는 말이 나오겠는가? 그렇다고 온 국민이 생업을 팽개칠 수도 없고 그래도 국민이 위임한 대표자 국회의원을 믿을 수 밖에 도리가 없다. 국회는 더 이상 당리당략적인 좁은 이해관계에 메이지 말고 국회헌법 개정특위를 조속히 설치해야한다.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에 국민투표까지 할 수 있게 국회의장 제안을 받아주고 지혜를 모으자.

2010년 6월 2일 지방선서가 끝나면 곧바로 국회의원 총선준비로 가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정국으로 급속하게 빠져들어 개헌논의조차 못하고 필리핀, 레바논 국가같은 정치후진국 수준인 단임제 대통령제를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살고있는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인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정치권에 호소한다.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생명과 직결된 헌법 개정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지금이 적기다. 자유, 인권, 복지, 환경 등 다양성이 함축된 시대상황에 맞는 선진헌법을 만드는데 권력분산과 민주적 통제 시스템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효율성있는 이런 헌법을 국민은 원하고 바란다. 이제라도 국민의 대변자라면 지역, 이념, 세대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원칙을 토대로한 국민통합 헌법을 만드는 것은 위정자들의 사명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아닌가!

우리국민은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이 있는가 지켜 볼 것이며 다음 선거에서 옥석을 가려내 지지해주고 성원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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