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인사가 공정한 규정속에서 진행되고, 그래서 혹서기 시민에게 냉면 육수 같은 시원한 맛을 왜 안겨야 하는지를 공직자들이 간과하고 있다면 ‘의자’를 흔들어야 한다. 최근 검찰은 서기관 승진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국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 돈과 관련된 혐의로 이모 비서실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17일 직권면직됐다. 서기관급 4명이 승진하는 개청 이래 최대규모란 점도 관심거리다. 또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등 1천405명 가운데 약 300명이 움직이는 대규모이다. 이쯤 되면 시민들의 눈은 온통 이번 인사에 쏠려 있고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공직자는 인사권자에 줄을 대려하는 일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 인사 관계자는 그러나 “그런 직원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라는 말로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일축했다. 하지만 탐문 결과는 다르다. 고위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줬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 부언하고 있다. 어쩌면 최근 내홍에 따른 긍정적 효과일 수도 있다.
공무원에 대한 세인의 관점과 평가는 직급과 직책으로 이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인사 원칙과 초점은 공정한 룰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꾀를 부리는 공직자는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마땅하다. 지난 인사 파동이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됐으면 한다.
익산=소인섭기자 i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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