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김완수
  • 승인 2009.07.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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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번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은 금번 전국적인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오는 7월 27일 도래하는 ’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앞두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세정지원내용은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고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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