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회사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산재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고 이는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하지마는 음주를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난 경우까지 산재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는 사적이고 자의적인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지배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갑의 교통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회사내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거래처로 운반해 주는 업무는 갑의 본래의 업무이고 갑의 차량운전행위는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가 있다. 판례에서는 위 경우에 통상적인 운전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하여서 위 경우에도 업무수행 중이라는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대법 2001.7.27. 2000두 5562호 참조) 따라서 위 경우에도 산재에 해당된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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