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갈 수 있는 푸드팩 4,000매를 제작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소 등에 배포하는 한편, 상추나 깻잎, 통고추 등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의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0월 부터는 업소별로 다시 조리하기 위해 먹다 남은 반찬을 모아둔 그릇이 있는지, 잔반통은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광 군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주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와 ‘남긴 음식 싸가기’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1차가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월, 3차의 경우 영업정지 3월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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