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군 건설과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를 예방하고 수준높고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턴 11월말까지 5개월간 신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단속대상 광고물은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 광고물로 규격, 수량, 표시내용 등 법적 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군은 전담창구를 운영, 전담인력을 배치해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 사전신고시 신속하게 허가,신고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로요원 2개조를 편성하는 한편 광고주와 제작업자 개별방문을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군 홈페이지와 이장회보 등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로 불법 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근절할 방침이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