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대형마트·SSM 규제 건의서 채택
군산시의회, 대형마트·SSM 규제 건의서 채택
  • 김장천
  • 승인 2009.07.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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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지역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14일 열린 제13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정희 의원의 발의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박정희 의원은 “ 최근 군산에 입점하기 시작한 기업형 수퍼마켓은 소규모 공간으로 골목길까지 상권을 장악할 수 있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에게 기존 어떤 형태의 대형마트보다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가진 이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아픔만 주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규제하는 법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회가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기업형 수퍼마켓 확장 중단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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