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30일까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위생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집단급식소, 대형업소, 어폐류 판매업소 등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반은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과 5항에 의거 위생교육 실시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과 위생복 착용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에서 적발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점검반은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및 대형업소를 대상으로 예방관리 교육과 함께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안=방선동기자 sd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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