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새주소가 확정됨에 오는 2012년부터는 새주소사용이 의무화된다.
군은 지난 7일 새주소(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365개 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주소 사업에 활용될 도로명이 정해짐에 따라 군은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 부동산 관리 김종규 담당은 “새주소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며,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기준이 되는 새 주소를 사용하면 길 찾기가 훨씬 쉽고 빨라져 재난 등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주소 사업은 지난 100여 년 간 사용해 온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공법상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주소와 관련된 모든 공적장부에 법적 주소사용이 의무화된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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