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2009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 최영규
  • 승인 2009.07.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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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9일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총 9만8천364건에 117억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세액이 4.5% 증가한 수치다.

세액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율인하 등으로 년 세액기준 전년대비 1%대의 하락을 보였으나,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세액 기준 5.6%의 상승을 보였으며, 이는 부과기준이 되는 과표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대비 5% 상승으로 인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납부제도로는 인터넷지로납부, 가상계좌이체, 할부금융(대출)납부, 전자금융이체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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