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불법 광고물 근절에 발벗고 나서
군산시 불법 광고물 근절에 발벗고 나서
  • 정준모
  • 승인 2009.07.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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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말로 끝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불법 광고물 퇴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기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의 경우 군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신고를 하지 않고 내건 돌출·지주 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로 재산상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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