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말로 끝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불법 광고물 퇴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기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의 경우 군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신고를 하지 않고 내건 돌출·지주 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로 재산상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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