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미철거 지장물 행정대집행 단행
익산국토청 미철거 지장물 행정대집행 단행
  • 김한진
  • 승인 2009.07.08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정읍-신태인 1공구 도로건설공사중 만수교차로 구간내 미철거 지장물(우사)에 대해 7월 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이어 월 21일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산국토청은 행정대집행 대상인 한우 및 우사 등의 소유주에게 지난 2006년 8월 14일 보상금을 산정하고 협의요청하였으나,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여 2008년 6월 1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보상금 2억여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공탁함으로써 보상절차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자는 공탁금 외에 6억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읍-신태인 1공구 공사는 2005년 12월 15일 착공, 총사업비 654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11월 준공예정이며, 우사가 소재한 만수교차로 인근의 고부 1터널에서 발생한 토사를 성토재로 활용할 계획이나 철거 불응으로 현재 이 구간의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익산국토청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현장에서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협조를 구했으나 소유자가 무리한 요구와 함께 자진철거에 불응하여 부득이 2008년 12월부터 4차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부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가능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도록 남은 대집행 기일까지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며 “대집행시에도 가급적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한진기자 khj236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