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산지회에 따르면 최근 군산지역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유치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및 무 등록자 중개행위 등으로 일부 시민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지회는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협회 회원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착용과 회원업소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게 됐다.
육 회장은 “조만간 중개보조원도 실명제를 도입해 선의의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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