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민원 처리기간 단축
완주군 민원 처리기간 단축
  • 하대성
  • 승인 2009.07.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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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 민원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돼 지역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완주군은 상반기 중 민원처리기간 2일 이상인 접수민원 358종, 5천807건에 대해 단축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민원 건수의 84.2%에 해당하는 4천891건의 처리기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의 경우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0일이었으나, 실제 처리기간을 2.5일로, 평균 7.5일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가 향상됐음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도’는 완주군이 2006년 8월부터 도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지난해 3일 이상 332종의 민원에 대해 운영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2일 이상 358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완주군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직원에게 잘한 만큼의 대우와 일의 능률을 높이고자 이달 2일 청원 월례조회시 상반기 단순·복합민원 부분에서 각각 3명씩, 6명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시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상으로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북돋아주고, 앞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속·공정한 민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주=하대성기자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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