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말 현재 등록된 차량 대수가 10만9천775대에 이르는 등 갈수록 자동차 등록이 급증하자 이를 전담할 부서(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게 된 것.
사업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청내 1층 민원실에 둥지를 트고 종전 교통행정과 소관의 자동차 신규와 이전, 변경, 말소 및 임시운행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이륜차 신고와 변경, 폐지(동지역)와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명령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정기검사 및 점검,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무단방치차량 업무 등은 업무 효율을 위해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 소장은 “직원 간 화합과 믿음으로 사업소를 찾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친절과 봉사로써 업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한발 더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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