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상수도행정 이렇게 달라져요
군산시, 상수도행정 이렇게 달라져요
  • 김장천
  • 승인 2009.06.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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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내달 중에 상수도업무 고객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수도행정을 한단계 올리기 위해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모범업소 등에 대한 요금감면의 실효성 강화, 자가검침 및 자동이체 납부 수용자에 대한 수도요금 일부할인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누수 및 부정급수 적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등이다.

이에 군산시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고객들이 상수도행정의 향상을 체감할 수 있고, 상수도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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