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모범업소 등에 대한 요금감면의 실효성 강화, 자가검침 및 자동이체 납부 수용자에 대한 수도요금 일부할인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누수 및 부정급수 적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등이다.
이에 군산시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고객들이 상수도행정의 향상을 체감할 수 있고, 상수도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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