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담배꽁초·껌·휴지·생활쓰레기 투기 및 오물 방치 행위, 출입이 금지된 장소 무단 출입행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행위, 다중 이용장소(여객선, 유도선)에서 음주 소란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말과 휴일을 중심으로 항포구와 관광지, 여객선터미널에서의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는 물론 낚시어선 등 출입항 선박에 대해 각종 쓰레기를 되가져 올 수 도록 지도계몽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선, 낚시어선 영업 행위 등 해상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5월까지 해안가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단속한 결과 모두 64건을 적발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해선 67건의 지도장을 발부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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