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레저업체 관계자들과 각종 안전사고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실시된 이날 점검에서는 수상레저, 건축,오폐수 및 오수정화, 하천, 불법농지 전용과 사륜오토바이 대여 등 안전 및 위법 행위를 점검, 적발시에는 행정처분 및 시정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통안전사고와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책임보험의무 가입, 도로주행 목적시 등록 후 번호판 부착 및 무면허와 음주운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했다.
무주경찰서 박범섭 교통관리계장은 “레저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휴가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밝혔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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