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신체, 인지,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수발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와 기능훈련 및 간호, 요양관리 및 기타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외된 64세 이하 장애인들이 요양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사업비 5억원(국비)을 투입해 만 6세이상~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1급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요양등급을 판정한 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활동보조 서비스 외에도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된다.
급여 지급은 기존의 활동보조급여(40~180시간)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16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되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위해 등급별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읍·면·동 순회설명회와 민·관 사회복지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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