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의 혼잡으로 인한 금융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일을 변경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월소득인정액이 단독(배우자가 없는) 68만원 이하, 부부 108만8천원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단독 최고 88,000원, 부부 최고 140,8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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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의 혼잡으로 인한 금융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일을 변경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월소득인정액이 단독(배우자가 없는) 68만원 이하, 부부 108만8천원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단독 최고 88,000원, 부부 최고 140,8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