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해 사전에 많은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들로서 정식민원 신청시 불가 처리되었을 경우 시간·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민원인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
시에서는 현재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으로 건축허가 외 4종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해당 민원처리과와 협의하여 공장등록 등 6종을 추가,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 12종으로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인은 토지소유자 및 임대자(위임자) 또는 실제 사업계획자로서 신청 시 사전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실 접수창구에 접수하면 상담직원이 사전심사청구제의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전심사청구제 이용이 적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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