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사용자 채권과의 상계여부
임금을 사용자 채권과의 상계여부
  • 김재춘
  • 승인 2009.06.2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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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회사에서 근무을 하면서 최근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회사에서는 갑이 근무하는 동안에 거래처에서 미수금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갑이 지급받을 퇴직금에서 임의로 미수금채권과 상계해 버렸다고 하는데 타당한 것인지 여부

답)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갖고 있는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이처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임금채권을 상계를 금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법률적인 지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상계에 동의를 해 준 경우에는 이는 상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 2001.10.23. 2001다 25184호)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유로운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위 사안처럼 을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을회사는 갑한테 퇴지금은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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