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는 허가받은 차고지로 복귀해 밤샘주차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인근 주택가 및 대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소음 및 주택가 환경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완주군에서는 정기적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관내 영업용 화물(버스)자동차의 지정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불법임을 계도해 주택가 환경정비는 물론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예고 없는 집중단속으로,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며 “단속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개인용달 10만원, 일반화물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영업용 차량 소유자들은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완주=하대성 기자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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