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
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
  • 황경호
  • 승인 2009.06.17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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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천세 반기납부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원천세 반기납부제도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의무이행 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매월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반기납부자의 경우 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04년부터 실시한 반기납부 대상자 지정을 통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가 이미 정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일괄지정에서 납세자 신청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납세자는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 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인 사업자까지 확대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일부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납부 대상 해당 여부를 알고 싶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세원관리과)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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