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반딧골샘물(주) 법정다툼
무주군-반딧골샘물(주) 법정다툼
  • 임재훈
  • 승인 2009.06.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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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10일 무주반딧골샘물(주)이 몇몇 일간지에 무주군의 횡포로 샘물공장사업이 중단됐다며 호소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 무주군이 무주반딧골샘물(주)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난 15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소내용과 관련, “지난 2005년 반딧골샘물(주) 측이 제기했던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06년 11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며, “국책사업인 태권도 공원은 적법하게 추진돼 왔다”고 말했다.

또 “반딧골샘물(주)이 개발한 샘물을 피고소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2008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서도 무주군은 “‘부적절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반딧골샘물(주)은 지난 2003년 전북도로부터 허가된 부지가 아닌 인근 토지에 불법적으로 샘물시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샘물허가기간도 2008년 3월 만료됐다”며, “이달 안으로 예정된 태권도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 후 예정부지 내에 있는 약 18만 여㎡에 이르는 반딧골샘물(주) 관계자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고 태권도 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태권도공원 부지 내에 샘물허가를 받은 후 무주군과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온 반딧골샘물(주) 측 관계자는 “무주군의 고소내용은 근거없고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전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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