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전라북도의원> 도립국악원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
<배승철 전라북도의원> 도립국악원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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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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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0월에 체결된 ‘국악원 운영 단체협약’에 의거 국악원 상임단원의 정년보장 문제로 촉발된 도립국악원 운영의 파행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전라북도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에 애정이 깊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불거졌던 불협화음을 말끔히 정리하고 단순히 문제를 봉합하는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지하듯이 도립국악원은 판소리 부문의 동편제 및 서편제, 농악부문의 전라좌도농악과 전라우도농악, 풍류부문에 이리향제줄풍류, 기악부문에 전주삼현육각, 무용부문에 한량무와 금척무 등 전라북도만의 우수한 전통예술의 맥을 잇기 위해 지난 1986년 10월에 설립되었다.

그간 도립국악원은 국악의 본고장으로서 민족의 얼이 담긴 전북의 전래·전통 음악을 발굴·육성하여 국악을 발전시키고 계승하여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로 도민들에 대한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전통음악의 맥을 잇기 위하여 국악 연수생 350명을 시작으로 하여 2008년까지 20년간 5만여명의 국악인구를 배출하는 등 국악교육 기관으로서 명성을 지켜 왔다.

이처럼 도립국악원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도립국악원이 처한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먼저, 도립국악원이 설립되던 1986년 이래 도내에는 국악과 관련된 기관이 7개로 늘었고, 4개 대학(전북, 원광, 우석, 백제대)에 국악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매년 100여명의 전문인들이 배출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사회교육원이나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등과 같은 많은 사회교육 기관에서도 국악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대학을 비롯한 사회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전문인들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한정된 수요 때문에 이들은 진로의 선택이나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하여, 저렴한 수강료를 받으면서 학원이나 강습소와 같은 수준의 교습을 하고 있는 국악원의 교육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의 국악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전통예술이 균형 있게 발전되지 못하고 특정 유파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은 편이다. 제대로 보존·전승 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전라우도 농악, 전주삼현육각, 한량무와 금척무 등을 들 수 있다.

도립국악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도민들의 국악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도립국악원이 보여줬던 행태는 많은 도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진정으로 도립국악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상임직원들의 신분보장 같은 문제에 가로막혀 좌초돼 왔던 것이다.

그동안의 난맥상을 걷어 내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국악원의 희망적인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사태의 봉합에 급급하기 보다는 다소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도립국악원 단원들이 예술가로서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단원들은 절대적인 신분 안정을 위한 집착이 자신들에게도 결코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립국악원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과 역할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도립국악원이 진정한 도민의 대표 예술기관으로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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