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은닉 국유재산 등 신고시 보상금 지금
서부산림청, 은닉 국유재산 등 신고시 보상금 지금
  • 남원 양준천
  • 승인 2009.06.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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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은닉된 국가 소유의 재산이나 실소유자가 없는 무주부동산을 찾아서 국가에 신고, 국가 소유로 취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15일 서부청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자진 신고한 사람이 그 재산을 매수할 경우 반환의 원인에 따라 분활납부의 경우 매각대금을 최대 12년간 무이자로 하고 일시불 경우 매각대금은 매각가격의 80%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수할 있다고 밝혔다.

은닉된 국유재산은 국가가 알고 있지는 못하나 국가소유의 재산이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있는 재산이고 무주부동산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과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없는 재산을 말한다.

이에따라 재산 은닉 또는 망실의 원인을 조성한 사람이나 신고한 재산을 과거에 취득해 보유 중 은닉재산임을 알고 있던 사람 등이 신고하는 경우 필지별로 최고 200만원까지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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